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간주됩니다. 강화된 도로교통법 기준을 확인하시어 안전한 귀갓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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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중알코올농도: 0.03% ~ 0.08% 미만· 1년 이하 징역 / 500만 원 이하 벌금
면허 정지(100일) -
혈중알코올농도: 0.08% ~ 0.2% 미만· 1~2년 징역 / 500~1,000만 원 벌금
면허 취소(결격 1년) -
혈중알코올농도: 0.2% 이상· 2~5년 징역 / 1,000~2,000만 원 벌금
면허 취소(결격 1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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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다면, 수치와 관계없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.
· 처벌 : 2~5년 징역 또는 1,000~2,000만 원 벌금
· 행정 : 즉시 면허 취소 및 2년간 결격 기간 부여 -
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‘특정범죄 가중처벌법’에 따라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합니다.
· 부상사고 : 1~15년 징역 또는 1,000~3,000만 원 벌금
· 사망사고 :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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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자는 면허 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부여받습니다.
· 작동원리 : 시동 전 호흡 측정을 통해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.
· 위반 시 : 장치 무단 해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
